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지침


1조 개요

1항 목적

  1. 이 지침은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개 기준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항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응합니다.
  2. 본 지침은 해킹, 분실, 도난, 오·남용, 권한 없는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조 유출사고 대응 원칙

1항 신속한 초기 대응

  1.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검토·이행합니다.
  2. 사고 유형과 규모, 개인정보의 성격, 서비스 영향도 등을 확인하여 대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항 사실 확인 및 증적 보전

  1. 회사는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2. 클라우드 및 내부 저장환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조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원칙

1항 정보주체 통지

  1.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주체 통지 대상 여부와 통지 항목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2. 통지 시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방법, 회사의 대응 조치 및 문의 경로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항 관계기관 신고

  1. 회사는 사고 유형, 규모, 개인정보의 성격 및 침해 경위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상 관계기관 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을 판단합니다.
  2.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상 통지·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4조 민원 대응 및 피해 최소화 원칙

1항 민원 대응

  1. 회사는 사고와 관련한 문의, 권리 행사 요청,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하여 공식 공지 채널 또는 고객 응대 채널을 통해 필요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주체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인된 사실과 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일관된 안내를 제공합니다.

2항 피해 최소화

  1. 회사는 유출 항목과 사고 특성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수단 점검, 추가 본인확인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 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상담·신고 채널 등 추가적인 구제 수단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

5조 클라우드 및 내부 저장환경 대응 원칙

  1. 회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및 내부 저장환경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와 점검, 재발방지 조치 등을 검토·이행합니다.
  2.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된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및 법령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조 재발방지 및 사후 점검

  1. 회사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보완, 운영 기준 개선, 필요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이행합니다.

7.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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