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고인지 긴급조치 | -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및 신고 접수
- 유출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신고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사고 내용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사고 신속 대응팀 구성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 수행
- 유출된 개인정보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 - 유출 접속 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 및 보완 등 긴급조치,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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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보주체 유출통지 | - 1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72시간 이내)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피해 구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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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개인정보 유출신고 |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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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고분석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사고 신속 대응팀의 조사 및 분석
- 사고 원인 분석, 유출 규모 확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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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민원대응 | - 민원대응을 위한 별도의 온/오프라인 창구를 개설 및 운영
- 피해자 구제방안,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답변 방향 결정 및 응대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방법 안내 등 고객 불안 해소 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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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유출사고 결과보고 | |
| 7 | 개선 및 이행점검 |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전파 교육 및 개선 대책 시행(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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